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한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개요
❍ (지원기간) 2025. 3. 6.(목) ~ 예산소진시까지
※ 1차 접수 2025. 3. 6.(목) ~ 3. 31.(월) 까지이며, 신청 미달일 경우 2025. 11. 30.까지 추가 공고 없이 예산범위 내 상시 접수
❍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건설기계**
*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휘발유, 가스) 포함 ** 노후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지게차,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
❍ (지원규모) 2,760여대 ※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 예산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예산) 8,721,030천원 (4등급 7,554,830, 5등급 1,143,434, 기타 22,766)
❍ (지원절차)
신청단계 | 1 조기폐차 신청 (인터넷, 등기) [3.6~3.31] |
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전자고지 [4월 초] |
3 차량상태 확인 (또는 대상차량 확인) [선정일~2개월 이내] |
4 폐차 후 보조금 청구 [선정일~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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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소유자 (별지 제1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2호) |
성능·상태점검자, 온라인 (별지 제3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4호) |
지급단계 | ⇨ | 5 보조금 지급 [청구일~1개월 이내] |
※ 추가신청 |
⇨ | 6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선정일~4개월 이내] |
7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일~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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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5호)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
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인터넷①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우편② 신청 받아 지원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 건설기계(도로용 3종)는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첨부 ※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각각 첨부 ② 등기우편: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차 접수 : 우체국 소인기준 2025. 3. 31.까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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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new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이벤트 결과 알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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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①~ ⑤호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 폐차 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또는 협회로부터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www.escar.or.kr)을 통해서 “정상 가동” 판정 확인서 발급 가능
④ (기타사항)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도로용3종* 포함) 또는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⑤ (소유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유의사항: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3 차량지원 우선 순위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② 어린이통학 LPG차량 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③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④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차량
⑤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 개인 1인당 1대에 대하여 우선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시 다수 신청차량 제작 일자순 선정 |
4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50% (신차)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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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
7,500cc 초과 | 3,0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4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 (5인승 이하)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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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cc 초과 5,500cc 이하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2,400 | |||||
7,500cc 초과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10,000 | |||||
비(非) 도로용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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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5 신청서 접수, 지원의 세부 절차 ★ 방문접수 불가 ★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신청, 접수 등 관련 문의 사항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단계 | 5-1. 조기폐차 신청 (인터넷, 등기) [3.6~3.31] |
5-2.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4월 초] |
5-3. 차량상태 확인서 제출 [선정일 ~ 2개월 이내] |
6 폐차 후 보조금 청구 [선정일~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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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5-1. 조기폐차 신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신청기간) 2025. 3. 6.(목) ~ 3. 31.(월) ※ 1차 접수
※ 신청 미달일 경우 2025. 11. 30.까지 추가 공고 없이 예산범위 내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중 선택하여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제출 없이 신청 | |
인터넷 |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건설기계(도로용 3종)는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첨부 ※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각각 첨부 ※ 소상공인, 저소득층(생계형차량) 및 소상공인 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 가능 |
◇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
등기우편 | 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우체국 소인기준 2025. 3. 31.(월)까지 인정 |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 대상자 | |
대상혜택 | 〇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공동명의 포함)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의 경우에는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모두 해당 될 경우 중복 추가 지원되지 않음. |
제출방법 | 〇 신청서(별지1호 서식) 제출 시 인터넷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증빙자료” 제출 ※ 인터넷 신청 시, 증빙서류는 메일 제목에 ‘(광주광역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 (증빙자료) - 저소득층(생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국번없이 1357)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 외 업종은 4대/년 ※ 법인이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5-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별지 제2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발급일자) ’25. 4월 초 (예정)
❍ (발급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문서로 고지*(사전에 선정결과 문자 통보함.)
* 신청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발송, 법인은 대표자 명의 휴대폰으로 발
❍ (발급내용) 지급여부(선정결과), 보조금액, 보조금 청구기한 안내 등
5-3. 차량상태 확인서 제출 (또는 대상차량 확인서) ☞ 성능․상태 점검업체 또는 온라인
❍ (제출기간)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해 유효하며, 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대상차량확인 검사 비용 지원)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co.kr) 으로 차량상태확인을 받으면 1.4만원을 지원하고 성능․상태 점검업체(현장) 검사시에는 1.4만원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차주 부담
※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별지 제4호 서식)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1.4만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실비 지급(별지 제4호 서식)
❍ (현장검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발급한 「차량상태 확인서」[별지 제3호]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시 제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자
❍ (온라인 등)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검사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차량상태 확인서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참고 2] 온라인 등록을 참고하여 동영상 등록
❍ 광주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현황
연번 |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서광주소형자동차공업사 | 서구 매월1로62번길 10(매월동) | 655-3471 |
2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서구 매월1로62번길 11(매월동) | 375-3344 |
3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서구 매월1로63번길 3(매월동) | 681-0700 |
4 | 빛고을오토자동차공업사 | 서구 매월1로62번길 16(매월동) | 412-7990 |
5 | 카존(주) | 서구 매월1로62번길 29(매월동) | 652-6005 |
6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서구 매월1로62번길 12, B동 122,123호 | 674-2030 |
7 |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 서구 매월1로 28-1(매월동) | 671-2567 |
8 | ㈜광주성능정비 | 서구 매월1로 50-3(매월동) | 672-5900 |
9 | (사)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 남구 송암로24번길 8(송하동) | 031-912-8080 |
10 | 유성자동차정비공업사 | 북구 우치로 585-12(일곡동) | 251-5500 |
11 | (유)신화모터스 | 북구 하서로322번길 24-3(양산동) | 571-4545 |
12 | 광신자동차공업사 | 북구 자산로 59(신안동) | 526-1247 |
13 | 일곡1급 자동차정비 | 광주 북구 설죽로 623 | 574-6060 |
14 | 송정현대모터스(유) | 광산구 상무대로 2-1(복룡동) | 945-0088 |
15 | (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광산구 하남산단 1번로 108(흑석동) | 959-5373 |
6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청 구)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청구기한)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출고지연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특별지연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기간내 도착분)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보다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보조금 지급) 보조금 청구 시 지급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청구서 검토 후 → (광주광역시) 1개월 내 지급 예정
❍ (청구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원본(별지 제4호 서식) 1부
② 차량상태확인서 원본(별지 제3호 서식, 원본 내 첨부된 사진 포함) 1부
※ 한국자동차환경협외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전산 확인)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⑥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⑦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1부(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이 경우만 해당)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⑧ 현장 대상차량확인 경우 납부 영수증 1부(미제출시 지원 불가)
❍ 조기폐차 가능 전문폐차 업체 리스트
연번 | 업 체 명 | 소 재 지 | 전화번호 |
1 | ㈜광주스크랩 |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06(안청동) | 951-7777 |
2 | ㈜일광산업 | 남구 송암로24번길 20(송하동) | 674-3131 |
3 | ㈜임해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서구 회재유통길 53-4(매월동) | 373-0600 |
4 | 광주중앙산업㈜ | 광산구 어등대로 621번길 15-10(소촌동) | 945-2580 |
5 | ㈜평동산업 |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146-11(옥동) | 944-5900 |
6 |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 북구 우치로 585-10(일곡동) | 571-9700 |
7 | ㈜송루산업 | 남구 송암로24번 나길 14-13(송하동) | 676-7979 |
8 | (주)남도폐차장 | 북구 우치로 585-16(일곡동) | 575-8633 |
7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및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청구기한)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청구(폐차)기한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① 신차출고로 지연[신차구매계약서, 출고지연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특별사유로 지연[입증 서류,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 - 제출방법 : ①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② 이메일 : 1577-7121@aea.or.kr * 병원 입원, 해외 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연장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서류 제출 ※ 청구기한 전까지 제출하시고 반드시 연장승인 문자를 확인 바람 (☎1577-7121) |
❍ (청구방법)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기간내 도착분)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보다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청구서류)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보조금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청구서 검토 후 → (광주광역시) 1개월 내 지급 예정
※ 단,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소요됨
❍ (유의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 추가 보조금 지원금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 운행 기간 준수 여부]
구분 | 의무운행 기간(2년) | 중복 지원 | 의무운행 기간(2년) 미준수시 회수 여부 |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5등급) |
휘발유,·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
O (준수) |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
O (회수) |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
O (준수) | O (회수) ※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4등급) |
휘발유,·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
X (없음) | X (회수 불필요) | |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
O (준수) | O (회수) ※ 단,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 O (준수) | O (회수) |
②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③ 구매한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조기폐차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함. (임대차량 불인정)
④ 추가 보조금(차량구매)을 지원 받은 차량은 2년 동안 의무 운행해야 하며, 미 운행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단,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 광주광역시로 폐차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 하다고 승인된 경우 예외
구 분 | 발급기관(예시) |
교통사고 |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
도 난 | |
천재지변 | 소방서, 지자체 등(피해사실확인서 등) |
차량 고장 |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정비 견적서 등) |
7-1.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기준 (“24년 11월 1일 이후 신차등록분”부터 가능)
구분 | 지원기준 |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 5등급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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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 급 |
· 승용 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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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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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차 되 는 자 동 차 가 총 중 량 3.5 톤 이 상 |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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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배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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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또는 굴착기 |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4.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 및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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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장치 부착불가 확인 방법
①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 제출필요 없음) ② 제①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 |
2)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
3)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
5)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8 기타 유의사항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역시 환수함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전 말소 및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지원 불가
❍ 상속이전 시에는 광주광역시 등록기간 6개월이상 예외 적용 가능함
❍ 보조금 청구 시 소유자 통장(계좌)은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함
❍ 수출, 멸실, 차량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신청기간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기간 경과 시 부적합 보조금 청구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 받지 않고, 돌려주시 않고 파기함
❍ 조기폐차 선정자는 이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신청 건은 자동 취소됨
❍ 중도 포기자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 광주광역시 외 타 지역에서 발행한 차량상태확인서 및 말소증명서도 인정함
❍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및 광주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9 조기폐차 관련 상담 문의
❍ (전 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온 라 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 고객소통(Q&A)
❍ (모바일상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 채팅상담(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