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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광주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by 땡쓰 지니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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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한 202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개요

  (지원기간) 2025. 3. 6.() ~ 예산소진시까지

    1차 접수 2025. 3. 6.() ~ 3. 31.(까지이며, 신청 미달일 경우 2025. 11. 30.까지 추가 공고 없이 예산범위 내 상시 접수

  (지원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노후건설기계**

* 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휘발유, 가스) 포함
** 노후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 정의를 따름
  - (지게차,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지원규모) 2,760여대 ※ 상황에 따라 지원 대수, 예산규모는 변동 가능

  (지원예산) 8,721,030천원 (4등급 7,554,830, 5등급 1,143,434, 기타 22,766)

  (지원절차)

신청단계  1 조기폐차 신청
  (인터넷, 등기)
[3.6~3.31]
   2 기폐차 대상
    확인서 전자고지
[4월 초]
   3 차량상태 확인
 (또는 대상차량 확인)
[선정일~2개월 이내]
   4 폐차 후
    보조금 청구
[선정일~2개월 이내]
소유자
(별지 제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2)
  성능·상태점검자, 온라인
(별지 제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4)
 
지급단계  5 보조금 지급
[청구일~1개월 이내]
 
 
추가신청
 6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선정일~4개월 이내]
   7 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일~1개월 이내]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별지 제5)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지원방법) 인터넷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등기우편 신청 받아 지원

 ① 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main.do)
   ※ 건설기계(도로용 3)는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첨부
   ※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각각 첨부
  등기우편: )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차 접수 : 우체국 소인기준 2025. 3. 31.까지 인정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new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이벤트 결과 알림 2025-03-07

www.mecar.or.kr

(지원기준)   ~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광주광역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능검사)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31조의2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 판정

    * 폐차 전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또는 협회로부터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 확인서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www.escar.or.kr)을 통해서 “정상 가동” 판정 확인서 발급 가능

    (기타사항)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도로용3* 포함)  또는 건설기계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소유기간)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한 자만 가능

※ 유의사항: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더라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차량지원 우선 순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어린이통학 LPG차량 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 3.5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 개인 1인당 1대에 대하여 우선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시 다수 신청차량 제작 일자순 선정  

​​​​​4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1분기 차량기준가액 × 지원율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50%
(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신차)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4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2,400
7,500cc 초과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10,000
() 도로용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신청서 접수, 지원의 세부 절차    방문접수 불가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신청, 접수 등 관련 문의 사항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단계  5-1. 조기폐차 신청
  (인터넷, 등기)
[3.6~3.31]
   5-2. 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4월 초]
   5-3. 차량상태
     확인서 제출
 [선정일 ~ 2개월 이내]
   6 폐차 후
    보조금 청구
[선정일~2개월 이내]
     

 5-1. 조기폐차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기간) 2025. 3. 6.() ~ 3. 31.()   1 접수

    신청 미달일 경우 2025. 11. 30.까지 추가 공고 없이 예산범위 내 상시 접수

  (신청방법) 인터넷, 등기우편  선택하여 신청

   별도 구비서류 제출 없이 신청 
인터넷  〇 인터넷 신청방법 (시스템 관련 문의 032-590-5028)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s://www.mecar.or.kr/main.do)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건설기계(도로용 3)는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첨부
  ※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각각 첨부
  소상공인, 저소득층(생계형차량) 및 소상공인 대상자는 증빙서류 첨부 가능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등기우편  〇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우체국 소인기준 2025. 3. 31.()까지 인정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1]
              ②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신분증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대상자
대상혜택  〇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공동명의 포함)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소상공인(소상공인 적용받는 소유자가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의 경우에는 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모두 해당 될 경우 중복 추가 지원되지 않음.
제출방법  〇 신청서(별지1호 서식) 제출 시 인터넷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및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증빙자료” 제출
    인터넷 신청 시, 증빙서류는 메일 제목에 ‘(광주광역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증빙자료)
   - 저소득층(생계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가능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국번없이 1357)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인 경우 1인만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 그 외 업종은 4/  
       법인이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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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sminfo.mss.go.kr

 

5-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 (별지 2)  한국자동차환경협

  (발급일자) 25. 4  (예정)    

  (발급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자문서로 고지*(사전에 선정결과 문자 통보함.)

신청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발송법인은 대표자 명의 휴대폰으로 발

 (발급내용) 지급여부(선정결과), 보조금액, 보조금 청구기한 안내 

5-3. 차량상태 확인서 제출 (또는 대상차량 확인서)  성능․상태 점검업체 또는 온라인

  (제출기간)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자동차 폐차 전까지 발행된 것에 한해 유효하며, 상태점검을 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대상차량확인 검사 비용 지원)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co.kr) 으로 차량상태확인을 받으면 1.4만원을 지원하고 성능․상태 점검업체(현장) 검사시에는 1.4만원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차주 부담

   ※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별지 제4호 서식)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1.4만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증빙서류 제출시 실비 지급(별지 제4호 서식)

  (현장검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발급한 「차량상태 확인서」[별지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시 제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자

  (온라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검사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차량상태 확인서 미제출  전산 확인

    ** [참고 2] 온라인 등록을 참고하여 동영상 등록

 광주지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 현황  

연번           전화번호
1 서광주소형자동차공업사 서구 매월162번길 10(매월동) 655-3471
2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서구 매월162번길 11(매월동) 375-3344
3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서구 매월163번길 3(매월동) 681-0700
4 빛고을오토자동차공업사 서구 매월162번길 16(매월동) 412-7990
5 카존() 서구 매월162번길 29(매월동) 652-6005
6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서구 매월162번길 12, B 122,123 674-2030
7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서구 매월1 28-1(매월동) 671-2567
8 ㈜광주성능정비 서구 매월1 50-3(매월동) 672-5900
9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남구 송암로24번길 8(송하동) 031-912-8080
10 유성자동차정비공업사 북구 우치로 585-12(일곡동) 251-5500
11 ()신화모터스 북구 하서로322번길 24-3(양산동) 571-4545
12 광신자동차공업사 북구 자산로 59(신안동) 526-1247
13 일곡1급 자동차정비 광주 북구 설죽로 623 574-6060
14 송정현대모터스() 광산구 상무대로 2-1(복룡동) 945-0088
15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광산구 하남산단 1번로 108(흑석동) 959-5373
 

 폐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당자에 한함) 완료하고 보조금 청구

     - (청구기한)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기한 내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만 출고지연 등에 따라 청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1577-7121@aea.or.kr)로 출고지연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특별지연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함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기간내 도착분)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보다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조금 지급) 보조금 청구  지급내용을 번복할  없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청구서 검토 후 → (광주광역시) 1개월 내 지급 예정

  (청구서류)

  ①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원본(별지 제4호 서식) 1

  ② 차량상태확인서 원본(별지 제3호 서식, 원본 내 첨부된 사진 포함) 1

      한국자동차환경협외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전산 확인)

  ③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

  ④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

  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⑥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

  ⑦ 위임장(별지 제6호 서식) 1(차량소유자가 2인 이상이 경우만 해당)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⑧ 현장 대상차량확인 경우 납부 영수증 1(미제출시 지원 불가)    

 ❍ 조기폐차 가능 전문폐차 업체 리스트

연번           전화번호
1  ㈜광주스크랩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06(안청동) 951-7777
2  ㈜일광산업 남구 송암로24번길 20(송하동) 674-3131
3  ㈜임해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서구 회재유통길 53-4(매월동) 373-0600
4 광주중앙산업㈜ 광산구 어등대로 621번길 15-10(소촌동) 945-2580
5  ㈜평동산업 광산구 평동로 803번길 146-11(옥동) 944-5900
6  ㈜태곡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북구 우치로 585-10(일곡동) 571-9700
7  ㈜송루산업 남구 송암로24번 나길 14-13(송하동) 676-7979
8 ()남도폐차장 북구 우치로 585-16(일곡동) 575-8633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  지급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청구기한) 지급 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청구(폐차)기한 연장 가능
 - 제출서류 : ① 신차출고로 지연[신차구매계약서, 출고지연 사유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특별사유로 지연[입증 서류, 사유서(별지 제8호 서식)]
 - 제출방법 : ①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② 이메일 : 1577-7121@aea.or.kr
 * 병원 입원, 해외 출장, 사고, 천재지변 등 연장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입증서류 제출
 ※ 청구기한 전까지 제출하시고 반드시 연장승인 문자를 확인 바람 (1577-7121)

   (청구방법)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기간내 도착분)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25년 상반기 오픈 예정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온라인보다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청구서류)

  ①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1

  ②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③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

  (보조금 지급)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청구서 검토 후 → (광주광역시) 1개월 내 지급 예정

   , 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익년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소요됨

   (유의사항)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을 준수하여야 함

[ 추가 보조금 지원금 받은 차량 등에 대한 의무 운행 기간 준수 여부]

구분 의무운행 기간(2) 중복 지원 의무운행 기간(2) 미준수시 회수 여부
총중량
3.5
미만 차량
(5등급)
휘발유,·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O (준수) 의무운행 기간(2)동안
추가지급 불가
(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O (회수)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O (준수)  O (회수)
※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총중량
3.5
미만 차량
(4등급)
휘발유,·가스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X (없음) X (회수 불필요)
전기·수소차량
구입에  따른 지원
O (준수) O (회수)
※ 단, 무공해차 구입에 따른 추가 보조금(50만원) 회수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O (준수) O (회수)
 

 ②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기간(2)동안 추가 지급 불가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

 ③ 매한 차량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조기폐차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함. (임대차량 불인정)

 ④ 추가 보조금(차량구매)을 지원 받은 차량은 2년 동안 의무 운행해야 하며, 미 운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차량 고장 등 광주광역시로 폐차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 하다고 승인된 경우 예외

         발급기관(예시)
교통사고 경찰서(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도 난
천재지변 소방서, 지자체 등(피해사실확인서 등)
차량 고장 관허 차량 수리 공업사(정비 견적서 등)

7-1. 조기폐차 추가구매 지원 기준  (24 11 1 이후 신차등록분”부터 가능)

구분 지원기준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공해차(전기, 수소)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 정액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
4

· 승용 자동차
(5인승 이하)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
· 그 외 자동차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배출가스 2등급 중고는 ‘13.1.1.이후 제작된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











3.5


·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신차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4.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동차관리법 제5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건설기계)
 ※ 대기규칙 별표51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  24.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 자동차)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 2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1 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원 가능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제원(최대적재량, 기량, 규격)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20% 범위 일부 증가)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4.11.1이후 신규등록, 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 가능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스 연료 포함) 24.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름

 

    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장치 부착불가 확인 방법

①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별도서류 제출필요 없음)
② 제①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치제작사가 발행하는 확인서를 첨부

    2)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추가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추가지원 가능, 단 조건 만족 시)

    3)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폐차하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추가지원 불가

    4)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후 차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을 신규로 구매하거나, 지게차 폐차 후 신규로 굴착기 구매 또는 굴착기 폐차 후 신규로 지게차 구매시 추가지원 불가

ex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추가지원 불가)
ex2)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추가지원 불가),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추가지원 불가)

    5)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구매)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기타 유의사항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역시 환수함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말소  소유자 변경  보조금지원 불가

  상속이전 시에는 광주광역시 등록기간 6개월이상 예외 적용 가능함

  보조금 청구  소유자 통장(계좌) 자유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여야 

  수출, 멸실, 차량초과, 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폐차한 차량, 차량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신청기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기간 경과  부적합 보조금 청구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접수 받지 않고, 돌려주시 않고 파기함

  조기폐차 선정자는 이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신청 건은 자동 취소됨

  중도 포기자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  예비 순번에 따라 추가 선정 가능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발행한 차량상태확인서  말소증명서도 인정함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5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규정  광주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조기폐차 관련 상담 문의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고객소통(Q&A)

  (모바일상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채팅상담(QUICK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