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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변경사항 |
❍ 지적직류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범위가 변경됩니다.
직 류 | 직 급 | 기 존 | 변 경 | |
지 적 | 5급 이상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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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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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급 |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 8‧9급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국어‧영어(인사혁신처 출제) 과목 출제기조가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직무 중심으로 전환됩니다.
- 국어‧영어 필기시험 시간이 각 5분씩 연장되어 총 시험시간(5과목)은 110분(10:00~11:50)으로 변경
❍ 녹지직렬(산림자원‧산림보호‧조경직류)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됩니다.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을 적용하며, 녹지직렬(산림이용직류)는 가산자격증 추가대상에서 제외
2026년부터 변경사항 |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전문교과 이수요건이 적용됩니다.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렬(류)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