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한 신문 구독을 지원함으로써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뉴스리터리시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신문 무료구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문 무료구독 지원신청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신청기한
2024. 11. 15 ~ 11. 28(2025년도 구독신청)
2. 신청방법
정부24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8B%A0%EB%AC%B8%EA%B5%AC%EB%8F%85%EC%A7%80%EC%9B%90 접속 → ‘신문구독지원’으로 서비스 검색 → ‘신문 무료 구독 지원신청'선택 후 신청하기
- 신청 확인 가능한 휴대폰 기입 필수
- 주소는 실제 신문을 배달받을 주소를 기입(신청 후 주소변경 불가)
※ 신문은 거주지 배달지국에서 직접 배달이 우선이며, 직접 배달이 불가할 경우 우편배송으로 선정되거나, 우편배송도 불가한 지역일 경우 탈락 처리 됩니다.
우편배송 희망하지 않음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우편배송이 가능하더라도 탈락 처리 됩니다.
정부24 신청 따라 하기 영상
스마트폰용
PC용
3.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존 유료구독자 중 요금체납 및 약정된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유료구독자가 선정될 경우 유료구독에서 무료구독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니 지국에 유료구독 중지를 반드시 요청해야 함
4. 지원내용
전국종합신문, 경제신문, 어린이신문, 외국어신문, 주간신문, 잡지 등을 사업연도 12월까지 한 가구당 1부 구독 지원
서비스 가능한 신문 매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선정
종이신문을 우편함으로 배달 또는 PDF신문 구독
5. 선정절차
(한국언론진흥재단) 신청접수 > 배달가능여부 확인 > 선정자 발표 > (각 지역 신문배달지국) 신문배달 개시
6. 신청전 필독사항
- 구독 희망 신문 2가지(1,2순위) 선택 후 배달 가능한 1부 지원
- 1가족 1부 지원되므로 가족과 상의 후 1명만 신청해야 함(가족중복신청시전체취소)
- 거주지 인근 신문 지국에 거주지 배달 여부 확인 후 배달이 가능한 신문을 신청하면 선정에 유리(ex. OO동 00-0번지에 OO신문배달이 가능한가요?)
- 각 매체별 선착순 접수(배달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순서대로 선정)
※ 신청 완료가 되었어도 1,2순위 신문 모두 배달이 불가한 주소지인 경우 선정 불가
※ 예산초과로 미선정된 경우, 신청한 신문의 대기자로 등록, 취소자 발생 시 신청 순서대로 선정
- 개인적으로 유료구독하는 신문과 지원사업은 관련 없으며, 약속된 구독 프로모션 참여 또는 요금 체납 중이신 경우 신문 배달이 거절될 수 있음
- 일간지는 인근 지국에서 우편함으로 배달(PDF신문 제외), 주간지는 집배원이 우편 배송
- 단순 변심으로 인한 매체 변경 및 구독 일시중지 불가
- 단순 변심으로 구독 취소 시, 차년도 구독지원 신청 불가
- 거주지에 직접 배달 가능한 지국이 없거나 직접 배달이 불가한 지역의 경우 신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며 신문 수령에 1~2일 소요( ex. 7일 자 신문이 8~9일 배달 )
※ 우편배달을 희망하지 않으시면 신청 시 ‘우편배달 희망하지 않음’으로 체크 바라며, 이 경우 배달 가능한 지국이 없을 경우는 우편발송 되지 않고 탈락됩니다.
- 신문배달 지국 경영악화·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원 종료될 수 있음(사전 안내 예정)
- 전년도 신청 시 탈락한 경우 2순위를 우편배달인 주간신문으로 신청(주간신문은 우편배송으로 선착순 내에서는 탈락 되지 않습니다)
7. 구비서류
거주지 인근 신문배달지국에 배달가능여부를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