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되니 최대 연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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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3.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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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4.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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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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