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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 사업 신청방법

by 땡쓰 지니 2025.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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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한 번 신청하면 자격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24세까지 계속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나 아직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신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9~24(2000~2016년생) 여성청소년*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2016년생의 경우, 신청일에 생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
지원금액 14,000(국민행복카드)
* 2025년 바우처는 202512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기간 20251~ 1224()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가 신청
* 주양육자가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지참 필요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