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입주 1 ~ 2달을 앞두고 사전점검 행사에 방문하라고 시공사에서 공지가 오는데요, 선분양제가 대부분인 특성상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직전에 집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사전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입주자가 세대 내부를 직접 방문하여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자가 있을 시 시공사 측에 보수 요청도 하셔야 합니다.
1. 입주 전 점검하기
● 마감재 등 확인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2.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사전점검 통지시기 :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입주하기 약 30일 전
* 사전점검 통지방법 : 각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 통지
* 사전 점검을 위한 준비물 :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계약자), 필기도구 등
사전점검 신청기간을 둠 → 사전점검을 언제 할지를 미리 신청을 받음(절대적으로 꼭 신청 일시에만 방문이 가능한 것은 아님) → 신청기간에 시간까지 예약을 하셨다면, 이제 사전점검을 대행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직접 할지를 선택 → 사전점검 당일에 가시면 보통 커뮤니티 센터에 행사장이 있음. 본인 확인을 하고 나서 세대까지 동행할 매니저가 배정됨(공동 출입구, 세대 현관문 모두 열어줌) → 해당 세대로 가서 하자점검을 하고(하자 부분에 스티커 붙이고) 체크리스트에 작성을 해서(업체를 쓰신다면 다 적어줍니다) 반납처에 반납을 하면 끝.
3.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
● 대행 업체 비용
대부분 20만원 중반에서 30만 원 중반(84 제곱 기준), 소형 평형이면 더 저렴하며 대형 평형이면 더 비쌉니다.
인원 보통 3명(1명은 장비점검, 2명은 육안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점검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끝남.
여기에 사후점검비용은 대략 7~10만원 정도를 추가하고 입주 후에 하자 수리가 됐는지도 검사합니다.
● 육안검사
대행업체 전문가가 두 눈으로 타일, 벽지, 창호, 마감재, 파손, 오염 등 확인하고 입주자와 시공사가 알아보기 쉽게 하자 위치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현장에서 발견한 하자 내용을 브리핑해줍니다.
● 장비 점검
보일러 배관, 바닥 수직수평, 누수, 단열재,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 라돈,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등,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주택점검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보고서 제공
4. 하자보수
● 하자의 개념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내력구조부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