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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 점검 및 하자 보수

by 땡쓰 지니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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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입주 1 ~ 2달을 앞두고 사전점검 행사에 방문하라고 시공사에서 공지가 오는데요, 선분양제가 대부분인 특성상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직전에 집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사전점검 기간이 있습니다. 입주자가 세대 내부를 직접 방문하여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자가 있을 시 시공사 측에 보수 요청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아파트 사전 점검

1. 입주 전 점검하기

● 마감재 등 확인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 그 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2.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사전점검 통지시기 :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입주하기 약 30일 전

* 사전점검 통지방법 : 각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 통지

* 사전 점검을 위한 준비물 :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계약자), 필기도구 등

사전점검 신청기간을 둠   사전점검을 언제 할지를 미리 신청을 받음(절대적으로 꼭 신청 일시에만 방문이 가능한 것은 아님)   신청기간에 시간까지 예약을 하셨다면, 이제 사전점검을 대행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직접 할지를 선택 사전점검 당일에 가시면 보통 커뮤니티 센터에 행사장이 있음. 본인 확인을 하고 나서 세대까지 동행할 매니저가 배정됨(공동 출입구, 세대 현관문 모두 열어줌) 해당 세대로 가서 하자점검을 하고(하자 부분에 스티커 붙이고) 체크리스트에 작성을 해서(업체를 쓰신다면 다 적어줍니다) 반납처에 반납을 하면 끝.

3. 아파트 사전점검 대행

● 대행 업체 비용

대부분 20만원 중반에서 30만 원 중반(84 제곱 기준), 소형 평형이면 더 저렴하며 대형 평형이면 더 비쌉니다.

인원 보통 3명(1명은 장비점검, 2명은 육안점검)으로 이루어지며, 점검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끝남.

여기에 사후점검비용은 대략 7~10만원 정도를 추가하고 입주 후에 하자 수리가 됐는지도 검사합니다.

 육안검사

대행업체 전문가가 두 눈으로 타일, 벽지, 창호, 마감재, 파손, 오염 등 확인하고 입주자와 시공사가 알아보기 쉽게 하자 위치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현장에서 발견한 하자 내용을 브리핑해줍니다.

  장비 점검

보일러 배관, 바닥 수직수평, 누수, 단열재, 포름알데히드, 발암물질 라돈,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등,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하고 결과에 따른 주택점검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보고서 제공

4. 하자보수

  하자의 개념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내력구조부의 하자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시설공사의 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담보기간 1
하자담보기간 2

 

하자담보3
하자담보4

 

※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s://www.adc.go.kr/adms/portal/portalMain.do에서 확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와 지급내역서의 내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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