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1. 주요 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기타(상담)
2. 지원대상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3.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지원내용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4.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