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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24년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by 땡쓰 지니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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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철(12월부터 이듬해 3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대책 시행 제도입니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을 실시한 결과,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2019년 23㎍/㎥에서 2023년 17㎍/㎥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과 비교하면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2023년 12월~2024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는 33㎍/㎥에서 18.7㎍/㎥으로 낮아져 43%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수송, 산업·발전 분야)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미세먼지 예측 및 선제대응 등 3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집중 시행합니다.


수송 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공휴일 제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미세먼지특별법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 자동차(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등)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이번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 행정·공공기관 소유 4등급 차량 운행 제한도 시범 시행합니다.


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추진됩니다.


산업·발전 분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첨단감시 시스템(드론,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단말기)를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18도 이하 제한 등을 시행합니다.


제1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선제적으로 11월에 가동시간을 단축했으며, 비상조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사업장은 하루 전부터 가동률 조정 등 예비조감조치를 시행하고, 제1하수처리장 슬러지시설은 내년 2월에 정기보수를 실시합니다.


시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하철역사‧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238개소에서는 공기청정기와 환기시설 가동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제거합니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1972개소는 실내공기질과 공기청정기 관리상태 등을 일제 점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공기질 진단·컨설팅을 실시해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등 초과 시 친환경벽지 시공과 환경성질환자 진료를 지원합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4개 지역, 매월 1회)과 쉼터(48개소, 2달 단위 전수점검)를 시민들이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합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의 집중 수거기간 운영과 수거보상으로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미세먼지 청소차량 37대를 매일 운행합니다.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적정사용 여부 등은 시·자치구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를 제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