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무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들을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
광주시 내에서 임태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IG)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 24.1.1. ~ ’ 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 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3. 신청기간
’ 24. 3. 4. ~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 24)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온라인 신청
- 방문접수 : 신청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洞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보증가입자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5.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