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란 석면광산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 주변 거주 등 환경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지급방법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1만 원에서 최고 174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330만 원의 장례비 및 최저 825만 원에서 최고 약 4950만 원까지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62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환경부기금 포함)로 12억 6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단열재·천장재·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돼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된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기능 장해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1군 발암물질에 해당돼 지속적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병원과 협업해 석면건강피해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석면노출 피해구제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석면피해의심자를 방문해 석면피해 인정부터 구제급여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석면 관련 질환으로 의심되면 광주시 석면질병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각 거주지 해당구청 환경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 광주·전남 석면질병 검사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목포한국병원, 목표기독병원, 목포중앙병원,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한마음의료재단 여수제일병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매월 심의 등을 통해 석면피해 인정사실을 결정하게 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되면 구제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pageId=www789&boardId=BD_0000000027&seq=18755
2. 대상자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 인정) 또는 유족(특별유족 인정)
3. 대상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 석면에 의한 암의 일종으로 신체 내부 장기를 덮는 흉막이나 복막 등의 중피에서 악성세포들이 발생(잠복기 약 20 ~ 35년)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노출로 인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을 곤란하게 하는 질병 (잠복기 약 15 ~ 20년)
석면폐증 : 석면으로 인해 폐조직에 상처가 생겨 변형되며, 공기집이 생겨 벌집모양으로 나타남 (잠복기 약 15 ~ 40년)
4. 구제급여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5. 접수처
현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환경부서
동구청 기후환경과: 062) 608-2484
서구청 기후환경과: 062) 360-7894
남구청 기후환경과: 062) 607-3651
북구청 기후환경과: 062) 410-6476
광산구청 기후환경과: 062) 960-8354